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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Ā 494

SĀ 494

교차 검사교차 검사 18현대역 준비 중

(四九六)

(사백구십육)

주 저본의 제목 자리는 경 번호 「(四九六)」뿐이다. 팔리 `an2.15`의 15.0도 경 번호 「15」뿐이다. 양쪽 다 각 집성 안의 일련번호이지 내용이 아니므로, 내용 대응은 없음확인(absent)으로 적는다. 산스크리트 증언은 이 경에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SF 항은 미대응(unaligned)이다 — 이하 전 좌표 같다.

니까야 대응 대응 없음 AN 2.15:15.0

AG:sa494/0.1 · 교차 검사

如是我聞: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주 팔리 `an2.15` 본문(15.0~15.28)을 끝까지 읽었으나 「Evaṃ me sutaṃ」 같은 서두가 없다. 서두가 놓일 자리는 15.1 앞이다. 如是=「이와 같이」, 如는 비유 부사가 아니라 지시(是)와 묶인 정형구 안에서 읽었다(정형구·생략표지 파일: 이 아함 전권 1332회, 이 경 1회).

니까야 대응 대응 없음 AN 2.15:15.1

AG:sa494/0.2 · 교차 검사

一時,佛住舍衛國祇樹給孤獨園。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머무르셨다.

주 ①一時=「한때」. ②佛=[구속] 확정역 「부처님」. ③舍衛=정착어(3분할) → 「사위」, 國=「나라」이므로 「사위국」. 이름 뜻: 慧琳 『一切經音義』 0367c24〔金剛般若波羅蜜經〕은 의역으로 「聞者城」·「聞物國」을 들고, 『善見律』을 끌어 舍衛가 본래 그 땅에 먼저 살던 사람의 이름이라 전한다. ④祇樹給孤獨園=5자 이상이라 이름인지 먼저 가렸다: 祇樹(慧琳 0368a03: 「祇陀」는 태자의 이름으로 뜻이 「勝」이고, 태자가 그 나무를 남겨 공양했기에 「祇樹」라 줄여 부른다)+給孤獨(의역. 慧琳 0368a05: 「阿那陀 此云無親屬…誓救孤獨」)+園(동산). 즉 「기수(祇陀 태자의 나무)와 외로운 이를 돌보는 이의 동산」. §⑤ 정착어 예시(기수급고독원)에 따라 정착형 「기수급고독원」으로 옮긴다. 다만 給孤獨은 의역이라 §⑤ 의역 규정(외로운 이를 돌보는 이)과 정착형 규정이 부딪힌다 — 정착형을 따르되 신고한다. ⑤음역계통: 舍衛 ← `Sāvatthī`(팔리) / `śravasthi`(범어 당대) — _전거_sa494 인용, 판정하지 않는다. ⑥팔리 `an2.15`에는 니다나(처소 서두)가 없다.

니까야 대응 대응 없음 AN 2.15:15.1

AG:sa494/0.3 · 교차 검사

爾時,舍利弗告諸比丘:「若諸比丘諍起相言,有犯罪比丘、舉罪比丘。

그때 사리불이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비구들에게 다툼이 일어나 서로 말하면, 죄를 범한 비구와 죄를 들어 말하는 비구가 있다.

주 ①「爾時,舍利弗告諸比丘」는 도입문이다. 팔리 `an2.15` 본문에는 화자 표지가 없고 도입문 자체가 없다(호격 `bhikkhave`만 있다) → 문장 유무. ②若→「-면」으로 흡수했다. 有는 「…가 있다」라는 존재 서술 자체라 세웠다(근거 있는 사용). ③諍起相言: 팔리 15.1 `yasmiṃ adhikaraṇe`(어떤 쟁사에서)와 같은 자리이나, 한역은 「다툼이 일어나 서로 말한다」는 동작으로 푼다. ④犯罪比丘·舉罪比丘 ↔ `āpanno bhikkhu`·`codako bhikkhu`가 짝으로 맞는다. 팔리는 이어 「둘 다 바르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15.1)으로 조건을 잇지만, 한역은 이 좌표에서 두 사람을 세우고 끝난다 → 일부. ⑤舉罪: 사전 舉 ①은 「뒤: 罪比 18」(이 경 외에 舉罪比丘 정형)이고 용례 sa102/0028c22.1 「舉責」은 「들어 꾸짖다」에 가깝다. 「들어 말하다」로 세우되 「고발하다·꾸짖다」의 뜻이 얹혔는지는 저본으로 못 가른다 [불확실:술어·낱말_선택]. ⑥舍利弗=정착어 → 「사리불」. 이름 뜻: 慧琳 0450b23〔新譯大方廣佛花嚴經音義〕 「奢唎補怛羅 … 奢唎=鶖鷺鳥, 補怛羅=子 … 어머니의 눈이 鶖鷺의 눈 같아 어머니에게서 이름을 얻었다」, 곧 「사리(鶖鷺)의 아들」. 음역계통: `Sāriputta`(팔리) / `Śāriputra`(근대, 大正 편자 비정) — _전거_sa494 인용, 판정하지 않는다. ⑦比丘=[구속] 확정역 「비구」(전거: `bhikkhu`(팔리) / `Bhikṣu`(근대)). ⑧諸=복수(「비구들」)로만 옮기고 「여러」는 세우지 않았다.

니까야 대응 일부 AN 2.15:15.1

AG:sa494/0129a28.1 · 교차 검사

彼若不依正思惟自省察者,當知彼比丘長夜強梁,諍訟轉增,共相違反,結恨彌深,於所起之罪,不能以正法、律止令休息。

그가 바르게 헤아려 생각함에 의지해 자신을 돌아보아 살피지 않으면, 알라, 그 비구는 긴 밤 동안 억세고 사나우며, 다투고 따지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서로 어기고 거스르며, 원한을 맺음이 더욱 깊어지고, 일어난 죄를 바른 법과 율로써 그치게 하여 쉬게 할 수 없다.

주 ①彼若不依正思惟自省察者: 若…者는 조건 틀이라 「-면」 하나로 흡수했다. 正思惟=의역(3분할) → 「바르게 헤아려 생각함」. 自省察의 自는 대조(自↔他)가 서지 않는 단순 재귀라 「스스로」를 세우지 않고 「자신을」로 흡수했다(팔리 `attanāva attānaṃ`(스스로가 자신을)은 증언이라 본문에 들이지 않았다). 省察=「돌아보아 살피다」(觀察=「살펴보다」와 구별). ②사전 표제 「依正」의 ⑥丁福保(依報·正報)는 이 자리에 맞지 않아 버렸다 — 依+正思惟로 끊었다. ③當知=當을 어미로 흡수한 「알라」. ④長夜=「긴 밤 동안」(사전 長夜 ① 잡아함 205회,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관용). ⑤強梁: 음의 慧琳 0786a10(下力張反)은 음만 풀고 뜻이 없으며, 사전 용례도 sa1237/0341b06.1 「考治強梁者」뿐이다. 「억세고 사나우며」는 한문 일반 용례(『老子』의 強梁者, 강폭·완강)에 기댄 것이며 투입물 근거가 아니다 [불확실:술어·낱말_선택]. ⑦팔리 15.1 `dīghattāya kharattāya vāḷattāya saṃvattissati`(길어짐·거침·사나움으로 이어진다) 세 항 ↔ 한역 「長夜強梁」 두 항 → 복합어 압축(번역기법). 한역만 가진 것: 諍訟轉增·共相違反·結恨彌深·不能…止令休息. 팔리만 가진 것: `bhikkhū ca na phāsuṃ viharissanti`(비구들이 편안히 지내지 못한다). 팔리의 「잘(sādhukaṃ)」에 한역은 「依正思惟」를 따로 단다. ⑧能=「-ㄹ 수 있다」, 令=「-게 하다」, 於=조사 흡수, 所起之罪=「일어난 죄」, 以=「-로써」. 正法、律=전거 `Dhammavinaya` 인용 → 「바른 법과 율」. 轉=「점점」, 彌=「더욱」으로 갈랐다.

니까야 대응 일부 AN 2.15:15.1

AG:sa494/0129a29.1 · 교차 검사

若比丘有此已起諍訟,若犯罪比丘、若舉罪比丘!俱依正思惟自省察尅責,當知彼比丘不長夜強梁,共相違反,結恨轉增,於所起之罪,能以法、律止令休息。

비구에게 이미 일어난 이 다툼이 있으면, 죄를 범한 비구이든 죄를 들어 말하는 비구이든 모두 바르게 헤아려 생각함에 의지해 자신을 돌아보아 살피고 엄하게 꾸짖으면, 알라, 그 비구는 긴 밤 동안 억세고 사나워지지 않고, 서로 어기고 거스르지 않으며, 원한을 맺음이 점점 늘어나지 않고, 일어난 죄를 법과 율로써 그치게 하여 쉬게 할 수 있다.

주 ①若×3: 첫 若는 가정(「-면」)이고, 둘째·셋째 若는 「若A、若B」 선택(「…이든 …이든」)으로 읽었다. 저본의 「!」가 둘째 若 앞뒤를 끊는 방식이 달라 끊어 읽을 여지가 남는다 [불확실:구두·분절]. ②不長夜強梁,共相違反,結恨轉增: 不가 첫 항에만 글자로 있다. 세 항은 앞 좌표(0129a29.1)의 부정적 결과 셋을 되짚는 병렬이고, 글자대로만 읽으면 「서로 어기고 거스르며 원한이 늘어난다」가 되어 앞의 當知(…않는다)와 뒤의 「能以法、律止令休息」과 모순이므로 不를 세 항 모두에 걸어(분배) 옮겼다. 분배가 한역자의 뜻이라고 글자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불확실:격·태·구문]. 앞 좌표와 달리 「諍訟轉增」이 없고 「結恨彌深」이 「結恨轉增」으로 바뀌어 있다. ③尅責: 사전·음의에 표제가 없다. 自省察과 짝으로, 대상이 자기 자신인 「엄하게 꾸짖음」으로 세웠다 [불확실:술어·낱말_선택]. ④俱=「모두」. ⑤한자 흔들림: 앞 좌표들은 「正法、律」(전거 `Dhammavinaya`)인데 이 좌표는 「法、律」이다. 한역이 같은 개념에 다른 한자를 쓴다. 통일하지 않고 각각 「바른 법과 율」 / 「법과 율」로 옮겼다. ⑤팔리 15.2 `sādhukaṃ attanāva attānaṃ paccavekkhati … na dīghattāya kharattāya vāḷattāya saṃvattissati`(바르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 … 길어지고 거칠어지고 사나워지는 데로 이어지지 않는다)에 일부 대응한다. 팔리의 `bhikkhū ca phāsuṃ viharissanti`(비구들이 편안히 지낸다)는 한역에 없다.

니까야 대응 일부 AN 2.15:15.2

AG:sa494/0129b02.1 · 교차 검사

「云何比丘正思惟自省察?

「어떻게 비구가 바르게 헤아려 생각하여 자신을 돌아보아 살피는가?

주 云何=어미 의문형(「어떻게 …는가」). 팔리 15.3의 주어는 `āpanno bhikkhu`(죄를 범한 비구)로 한정되나, 저본 주어는 그냥 「比丘」다. 한역이 이 자리에서는 한정하지 않으니 본문은 한문대로 두었다. 正思惟·自省察은 앞 좌표와 같은 방식으로 옮겼다(自=단순 재귀 흡수).

니까야 대응 일부 AN 2.15:15.3

AG:sa494/0129b06.1 · 교차 검사

比丘應如是思惟:『我不是、不類、不應作罪,令彼見我;若我不為此罪,彼則不見,以彼見我罪,不喜嫌責,故舉之耳。

비구는 이와 같이 헤아려 생각해야 한다: 『나는 옳지 않고 걸맞지 않고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어, 그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하였다;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으면 그는 보지 못한다; 그가 내 죄를 보고서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며 꾸짖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들어 말했을 뿐이다.

주 ①應如是思惟: 應=「-해야 한다」로 흡수. 思惟=의역 → 「헤아려 생각하다」. ②我不是、不類、不應作罪: 「不是·不類·不應作」을 罪를 꾸미는 세 수식으로 읽었다(0129b13.2의 「不類罪」가 罪에 직접 걸리는 것이 근거). 「나는 옳지 않다, 걸맞지 않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로 끊을 여지도 있다 [불확실:구두·분절]. 不類의 類는 사전·음의에 표제가 없어 「걸맞다」로 세웠다 [불확실:술어·낱말_선택]. ③令彼見我=「그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하였다」. ④若我不為此罪,彼則不見: 若…則을 「-면 …한다」로 흡수했다. 한문에 시제 표지가 없어 일반 조건으로 두었다. ⑤以彼見我罪: 以는 이유로 흡수. ⑥不喜嫌責: 嫌=「싫어하다」, 責=「꾸짖다」, 尅責(0129b02.1)과 구별. ⑦故舉之耳: 之=그 죄, 耳=「-ㄹ 뿐이다」. ⑧팔리 15.5~15.10은 `akusalaṃ āpanno kañcideva desaṃ kāyena`(몸으로 어떤 부분에서 옳지 못한 것을 범했다)·`anattamano ahosi`(기뻐하지 않았다)·`anattamanavacanaṃ avaca`(기뻐하지 않는 말을 했다)로 이어지는데, 한역에는 「몸으로 어떤 부분을」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 반대로 「嫌責」·「舉」는 한역이 따로 단 말이다. 팔리 15.7은 가정법(`passeyya`)이다. 팔리 15.5~15.8은 능동(그가 나를 보았다), 한역은 사역(令彼見我)이다.

니까야 대응 일부 AN 2.15:15.4~15.10

AG:sa494/0129b06.2 · 교차 검사

餘比丘聞者,亦當嫌責,是故長夜諍訟,強梁轉增,諍訟相言,於所起之罪,不能以正法、律止令休息,我今自知,如己輸稅。』

그 밖의 비구들이 들으면 또한 싫어하고 꾸짖을 것이다. 그러므로 긴 밤 동안 다투고 따지며, 억세고 사나움이 점점 늘어나고, 다투고 따져 서로 말하며, 일어난 죄를 바른 법과 율로써 그치게 하여 쉬게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안다, 자기가 세금을 바치는 것과 같다.』

주 ①이문: 【宋】은 「稅」 자리에 「移」를 둔다(교감주 稅=移【宋】). 저본(大正)대로 「稅」 → 「세금」으로 옮겼다. 「如己輸稅」는 세금 비유이고 「輸移」로는 그 비유의 짝이 서지 않는다 [불확실:저본_이문·자형]. ②餘比丘聞者: 者는 조건 표지(「-면」). 餘=「그 밖의」. 亦는 앞의 「彼」(그 비구)의 嫌責과 餘比丘의 嫌責이 나란히 서는 자리라 뜻이 실려 「또한」을 세웠다. ③是故=「그러므로」. 長夜諍訟 / 強梁轉增 / 諍訟相言: 諍訟이 앞 좌표(諍訟轉增)와 달리 「諍訟相言」으로 되풀이된다. ④我今自知: 自는 대조가 저본에 명시되지 않아(餘比丘와의 대조로 읽을 수는 있으나 확정 못 한다) 흡수하여 「안다」로 옮겼다. 사전 自知 ①의 뒤 칸(不受 158/235)은 不受로 이어지는 정형구에서 센 수치이고, 이 좌표의 自知는 不受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이 자리의 근거가 아니다. ⑤如己輸稅: 「…과 같다」. 己=「자기」. 팔리 15.13 `suṅkadāyakaṃva bhaṇḍasmiṃ`(물건에 세금을 내는 이처럼)과 같은 비유다. ⑥구조: 한역은 「남이 들으면 다툼이 번진다」는 귀결을 세우나, 팔리 15.12는 「기뻐하지 않아 남들에게 알렸다」(`paresaṃ ārocesiṃ`)는 자기 행위이고, 15.13 `iti mameva tattha accayo accagamā`(그 자리의 허물은 오직 나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 한역에서는 「我今自知」이다. ⑦한자 흔들림: 「正法、律」(이 좌표)은 0129b02.1의 「法、律」과 다르다.

니까야 대응 일부 AN 2.15:15.12~15.13

AG:sa494/0129b09.1 · 교차 검사

是名比丘於所起罪能自觀察。

이를 비구가 일어난 죄에 대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다고 이름한다.

주 是名=「이를 …라 이름한다」. 於所起罪=於는 조사로 흡수 → 「일어난 죄에 대해」. 能=「-ㄹ 수 있다」. 自觀察=「자신을 살펴보다」(自 단순 재귀). 팔리 15.14 `Evaṃ kho … āpanno bhikkhu sādhukaṃ attanāva attānaṃ paccavekkhati`에 대해 한역은 「於所起罪」를 더하고 주어를 한정(`āpanno`)하지 않는다.

니까야 대응 일부 AN 2.15:15.14

AG:sa494/0129b12.1 · 교차 검사

「云何舉罪比丘能自省察?

「어떻게 죄를 들어 말하는 비구가 자신을 돌아보아 살필 수 있는가?

주 팔리 15.15 `codako bhikkhu sādhukaṃ attanāva attānaṃ paccavekkhati`와 같은 물음이다. 한역은 0129b06.1에서 `sādhukaṃ` 자리에 「正思惟」를 쓰고 이 좌표에서는 「能」을 쓴다 — 같은 물음 틀 안의 어휘 차이다. 能=「-ㄹ 수 있다」.

니까야 대응 같음 AN 2.15:15.15

AG:sa494/0129b13.1 · 교차 검사

舉罪比丘應如是念:『彼長老比丘作不類罪,令我見之,若彼不作此不類罪者,我則不見。

죄를 들어 말하는 비구는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 『그 장로 비구가 걸맞지 않은 죄를 지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였다; 그가 이 걸맞지 않은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보지 못한다.

주 ①念=「생각」(思惟의 「헤아려 생각함」과 구별). ②長老: 「장로」(정착형)로 옮겼다. 확정 술어·3분할에 없는 말이라 신고한다 [불확실:술어·낱말_선택]. 팔리 15.17 `ayaṃ bhikkhu`(이 비구)에는 「長老」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 — 한역이 더한 말이다. ③不類罪=0129b06.2의 「不類」와 같은 말로 「걸맞지 않은 죄」. ④令我見之=사역. 팔리 15.18은 능동 `ahaṃ imaṃ bhikkhuṃ addasaṃ`(내가 이 비구를 보았다). ⑤若彼不作此不類罪者, 我則不見: 若…者, 則을 「-면 …한다」 하나로 흡수. 팔리 15.19 `no ce … āpajjeyya … nāhaṃ … passeyyaṃ`은 가정법이다.

니까야 대응 일부 AN 2.15:15.16~15.19

AG:sa494/0129b13.2 · 교차 검사

我見其罪,不喜故舉,餘比丘見,亦當不喜故舉之,長夜諍訟,轉增不息,不能以正法、律止所起罪,令其休息。

나는 그의 죄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므로 들어 말한다. 그 밖의 비구들이 보면 또한 기뻐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들어 말할 것이고, 긴 밤 동안 다투고 따지는 일이 점점 늘어나 그치지 않고, 바른 법과 율로써 일어난 죄를 그치게 하여 그것을 쉬게 할 수 없다.

주 ①故=「-므로」로 흡수. 한문에 시제 표지가 없어 현재형으로 두었다. ②亦=「나」와 「餘比丘」가 나란히 서는 자리라 뜻이 실려 「또한」. ③轉增不息=「점점 늘어나 그치지 않고」. 令其休息=「그것을 쉬게 하다」, 其=그 죄. ④구조: 팔리 15.21~15.24는 「그를 본 나는 기뻐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는 말을 했고, 그 비구도 기뻐하지 않아 남들에게 알렸다」(`paresaṃ ārocesi`)로 이어진다. 한역은 같은 자리에 「餘比丘見…」을 세워 다툼이 번지는 귀결로 돌린다. 한역은 0129b09.1의 틀을 되풀이한다.

니까야 대응 일부 AN 2.15:15.20~15.24

AG:sa494/0129b16.1 · 교차 검사

我從今日,當自去之,如己輸稅。』

나는 오늘부터 그것을 없애겠다. 자기가 세금을 바치는 것과 같다.』

주 ①從今日=「오늘부터」. 當=「-겠다」. ②自去之: 自는 대조가 서지 않아 흡수했다. 팔리 `mameva`(「오직 나의」)가 自와 닿는 듯하나 증언이므로 본문에 들이지 않았다. 之의 지시 대상이 저본에서 분명치 않다(앞 좌표의 「不喜」인지 「罪」·「諍訟」인지) — 「그것」으로 두고 신고한다 [불확실:격·태·구문]. 去=「없애다」. ③이문: 【宋】은 「稅」 자리에 「移」(app_id 없음). 0129b09.1과 같은 판단으로 「稅」를 따랐다 [불확실:저본_이문·자형]. ④팔리 15.25 `accayo accagamā`는 「허물이 [나를] 넘어섰다」는 인정의 진술이고, 한역 「當自去之」는 「없애겠다」는 결의다. 「如己輸稅」 ↔ `suṅkadāyakaṃva bhaṇḍasmiṃ`의 세금 비유만 공통이다.

니까야 대응 일부 AN 2.15:15.25

AG:sa494/0129b18.1 · 교차 검사

如是舉罪比丘善能依正思惟,內自觀察。

이와 같이 죄를 들어 말하는 비구는 바르게 헤아려 생각함에 의지하여 안으로 자신을 살펴보기를 잘할 수 있다.

주 善能=「잘 …할 수 있다」. 善의 범위를 依正思惟·內自觀察 둘 다로 읽었으나 글자로는 한쪽에만 걸릴 수도 있다 [불확실:구두·분절]. 內=「안으로」. 팔리 15.26 `sādhukaṃ attanāva attānaṃ paccavekkhati`에 대해 한역은 「內」와 「依正思惟」를 더한다. 如是=「이와 같이」.

니까야 대응 일부 AN 2.15:15.26

AG:sa494/0129b19.1 · 교차 검사

「是故,諸比丘有罪及舉罪者,當依正思惟,而自觀察,不令長夜強梁增長。

「그러므로, 비구들 가운데 죄가 있는 이와 죄를 들어 말하는 이는 바르게 헤아려 생각함에 의지하여 자신을 살펴보아, 긴 밤 동안 억세고 사나움이 늘어나 자라지 않게 하라.

주 ①是故=「그러므로」. 팔리 15.27~15.28은 15.1~15.2를 되풀이하는 맺음(두 경우의 판정 요약)이고, 한역의 이 좌표는 같은 자리를 명령형 권고(當…不令…)로 바꾼다. ②諸比丘有罪及舉罪者: 「諸比丘」를 호격(「비구들이여」)으로 끊어 읽을 수도 있다. 한정(「비구들 가운데」)으로 읽었다 [불확실:구두·분절]. 有罪는 「죄가 있는」의 존재 서술이다. ③한자 흔들림: 한역이 같은 개념(죄를 범한 비구)에 앞에서는 「犯罪比丘」, 여기서는 「有罪…者」를 쓴다. 통일하지 않았다. ④當=명령 어미(「-라」). 而=흡수. 令=「-게 하다」. 增長=「늘어나 자라다」(轉增·彌深과 구별). ⑤팔리 15.28 `sādhukaṃ attanāva attānaṃ paccavekkhati`에 한역은 「依正思惟」를 더한다.

니까야 대응 일부 AN 2.15:15.27~15.28

AG:sa494/0129b20.1 · 교차 검사

諸比丘!得不諍訟,所起之諍,能以法、律止令休息。」

비구들이여! 다투고 따지지 않게 되며, 일어난 다툼을 법과 율로써 그치게 하여 쉬게 할 수 있다.」

주 ①諸比丘!=호격(「비구들이여」). ②得不諍訟: 得을 「…하게 되다」(획득·결과)로 읽었다. 가능(「-ㄹ 수 있다」)으로 읽으면 뒤의 能과 겹친다. 사전 得 ①은 이 경에서 이 좌표 한 곳뿐이라 가를 단서가 없다 [불확실:다의어_판별]. ③한자 흔들림: 「諍訟」(앞 좌표들) ↔ 「諍」(所起之諍), 「正法、律」 ↔ 「法、律」. 같은 개념에 다른 한자를 쓴다. 통일하지 않았다. ④팔리 15.28 끝 `bhikkhū ca phāsu viharissanti`(비구들이 편안히 지낸다)에 한역은 「다투지 않게 됨」과 「일어난 다툼을 가라앉힘」을 둔다 — 같은 자리에서 말하는 바가 다르다.

니까야 대응 일부 AN 2.15:15.28

AG:sa494/0129b22.1 · 교차 검사

尊者舍利弗說是經已,諸比丘聞已,歡喜奉行。

존자 사리불이 이 경을 말하여 마치자, 비구들이 듣기를 마치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주 팔리 `an2.15` 15.28 뒤에는 맺음 정형구가 없다(본문 전체 확인). 尊者=「존자」(정착형). 說是經已=已는 완료(「-고 마치자」), 聞已도 같다. 歡喜奉行=정형구(사전 歡喜 ① 뒤: 奉行 829) →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舍利弗=정착어 → 「사리불」, 이름 뜻과 음역계통은 0129a28.1과 같다(`Sāriputta`(팔리) / `Śāriputra`(근대)).

니까야 대응 대응 없음 AN 2.15:15.28

AG:sa494/0129b23.1 · 교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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