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
(여덟)
주 제목 칸은 권차 표시 「(八)」뿐이다. 한문 `八`은 숫자 표기이므로 한자를 병기하지 않고 뜻대로 「여덟」으로 옮겼다(저본의 한자는 데이터에 그대로 남는다). 이 경에는 팔리 후보도 팔리 증언 파일도 주어지지 않았다. 대조를 해 보지 않았으므로 없음이 확인된(absent)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잡은(unaligned) 상태이다. 이 사정은 이 경 모든 좌표에 같다.
聞如是:
이렇게 들었다:
주 「聞如是」 — 저본에 「我」가 없다. 한문에 없는 주어를 채우지 않았다. 如是는 개경 정형구(사전 如是 ① 이 경 0.2)로 읽었고 비유·가정의 如가 아니다. 팔리 대조는 0.1 서술과 같다.
一時,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주 (1) 이 경은 붓다를 「佛」(0.3·0688c24.1)과 「世尊」(0688c17.1)으로 달리 적는다 — 한역이 같은 개념에 다른 한자를 쓴다. 확정역대로 佛=부처님, 世尊=세존. (2) 舍衛는 정착어(3분할표)라 「사위」. 뜻은 음의 慧琳 0367c24가 室羅伐悉底를 정음으로 보고 「聞者城」「聞物國」, 十二遊經 의역 「無物不有國」, 善見律 「舍衛者人名也」를 전한다(인용만, 판정하지 않음). 팔리형 Sāvatthī, 범어형 śravasthi로 갈린다(전거 舍衛, ⚠다른 부(DA)의 대역). (3) 祇樹給孤獨園은 3분할표가 「보류」(5자 이상)로 둔 이름이라 정착형 「기수급고독원」으로 적고 뜻을 밝힌다. 祇樹는 祇陀太子가 자기 나무를 부처님과 승가의 공양으로 남겨 줄여 부른 말(음의 祇樹 慧琳 0368a03), 給孤獨은 의역으로 「외로운 이를 돌보는 이」(음의 給孤獨 慧琳 0368a05, 阿那陀=無親屬), 園은 동산. 정형구 조각일 수 있어 [불확실:고유명·표기_유형]로 남긴다(팔리 후보 Jetavana, Anāthapiṇḍika, ⚠다른 부(DA)의 대역).
爾時,世尊告諸比丘:「若有比丘恒一處止,有五非法。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비구가 늘 한곳에 머물면 다섯 가지 법이 아닌 것이 있다.
주 (1) 世尊=세존(佛과의 흔들림은 0.3 서술). (2) 「一處止」(여기)와 「一處住」(0688c18.2·0688c22.1·0688c22.2)는 같은 개념에 다른 한자를 쓴다. 止·住를 모두 「머물다」로 같게 옮겼고 한자는 저본에 남는다. (3) 若有比丘의 若은 연결어미 「-면」으로 흡수했고 有는 「어떤」으로 주어화했다. 뒤의 「有五非法」은 존재 서술이라 「~이 있다」로 두었다(사전 有 ① 이 경 0688c17.1 2회). (4) 非法은 「법이 아닌 것」으로 직역했다. 法이 규범·행실을 뜻하는지 가르침을 뜻하는지, 非法이 「그릇된 것」인지 한문만으로는 정하기 어려워 [불확실:다의어_판별]로 남긴다(사전 法 ① 앞: 行非 29 참고). (5) 恒은 「늘」.
云何為五?
무엇이 다섯인가?
주 云何의 의문은 의문형 어미와 「무엇이」로 졌다. 為는 계사 「…이다」이고 為…所 피동이 아니다.
於是,比丘一處住者,意著屋舍,畏恐人奪;或意著財產,復恐人奪;或多集物,猶如白衣,貪著親親,不欲使人至親親家;恒共白衣而相往來。
여기서 한곳에 머무는 비구는 마음이 집에 집착하여 남이 빼앗을까 두려워하고, 혹은 마음이 재산에 집착하고 다시 남이 빼앗을까 염려하고, 혹은 물건을 많이 모아 흰옷 입은 이와 같이 하고, 가까운 이에게 탐착하여 남이 가까운 이의 집에 가게 하고자 하지 않고, 늘 흰옷 입은 이와 함께 서로 오간다.
주 다섯 항으로 나누어 읽었다. 集은 확정술어표의 「정형구 행」에 samudaya(일어남)로 실려 있으나 여기서는 「物을 모으다」의 동사(多集物)로 쓰였으므로 그 정형구 뜻이 이 자리에 서지 않는다 — 문맥으로 옮기고 [불확실:확정역_오적중]. ①意著屋舍,畏恐人奪 ②或意著財產,復恐人奪 ③或多集物,猶如白衣 ④貪著親親,不欲使人至親親家 ⑤恒共白衣而相往來. 「猶如白衣」가 ③에만 걸리는지 뒤의 ④까지 걸리는지는 한문 구두만으로 갈려 [불확실:구두·분절]. 본문은 ③에 붙여 옮겼다. 白衣는 확정술어에 없다. 「흰옷 입은 이」로 직역했고 재가자를 뜻하는 말로 쓰인 것은 사전 白衣 ① 용례(還作白衣 등 43회 20경)가 보이지만 뜻을 한국어로 들여오지 않았다. 親親은 음의 慧琳 0611b21가 禮記 「親親」과 蒼頡篇 「親愛也近也」를 달았을 뿐이고(사전 親親 ① 6회 4경 가운데 「奴婢親親之屬」「親親離散」) 친척·가까운 사람 둘 중 어느 쪽인지 정하지 않고 「가까운 이」로 두었다. 欲使人至의 使는 「-게 하다」(사역), 人은 「남」. 者는 주제 표지로 「~하는 비구는」으로 풀었다. 畏恐은 「두려워하고」, 恐은 「염려하고」로 가른다. 著는 「집착하다」, 貪著은 「탐착하다」(사전 貪著 ① 29회 19경). 而는 흡수, 相은 「서로」.
是謂,比丘!一處住人有此五非法。
이를 일러, 비구여! 한곳에 머무는 사람에게 이 다섯 가지 법이 아닌 것이 있다고 한다.
주 是謂는 「이를 일러…고 한다」로 풀었다. 是謂가 앞 문장을 맺는지 뒤 절을 이끄는지는 한문만으로 갈리나 뜻은 달라지지 않는다. 比丘는 단수 호격이라 「비구여」. 「一處住人」은 「一處止」(0688c17.1)·「一處住者」(0688c18.2)와 한자가 흔들린다. 非法 처리는 0688c17.1과 같다. 팔리 대조는 0.1 서술과 같다.
是故,諸比丘!當求方便,勿一處住。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방편을 구하라, 한곳에 머물지 말라.
주 是故는 「그러므로」, 當求의 當은 어미 「-라」(명령)로 흡수, 勿은 금지 「-지 말라」. 方便은 확정술어에 없다. 「當求方便」은 증일아함의 상투 구절이다(사전 方便 ① 262회 161경, 앞: 當求 94). 한국 불교계 정착어 「방편」으로 적었으나 이 구절에서 「수단」인지 「힘씀」인지는 한문만으로 정하기 어려워 [불확실:술어·낱말_선택]. 전거 方便의 근대 범어 후보 Upāya는 대정장 편자의 비정이라 근거로 쓰지 않았다. 「一處住」의 한자는 0688c17.1의 「一處止」와 흔들린다. 諸比丘는 복수 호격 「비구들이여」.
如是,諸比丘!當作是學。」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렇게 배우라.”
주 如是는 「이와 같이」, 作是學은 「이렇게 배우다」(사전 學 ① 앞: 作是 351). 當作의 當은 어미 「-라」. 따옴표는 저본 」에 따라 닫는다.
爾時,諸比丘聞佛所說,歡喜奉行。
그때 비구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했다.
주 이 좌표는 世尊이 아니라 佛이 쓰였다(0.3 서술 참조). 所說은 훈독투 「~하는 바」를 피해 관형절 「말씀하신 것」으로 풀었다. 歡喜奉行은 경 맺음 정형구(사전 歡喜 ① 450/672, 奉行 ① 450/505경)로 「기뻐하며 받들어 행했다」.